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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가맹점 해지 기준 >
① 허용되지 않은 상품(서비스)를 결제한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②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③ 가맹점 홍보기준을 미준수한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④ 부당거래(현금화)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
⑤ 숙박업소 중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받은 경우(성매매 등)
⑥ 담배 취급 또는 판매 사례가 적발된 경우
⑥-1. 가맹점 내에 담배를 취급한 경우
⑥-2. 가맹점에서 담배를 판매(문화누리카드 결제)한 경우
⑦ 점검시점 기준,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(서비스)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(90%이상)이 되지 않는 경우
⑧ 휴·폐점한 가맹점
⑨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⑩ 지역문화축제의 축제기간이 종료된 경우(연계 식음료가맹점 포함)
⑪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해지가 필요하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
< 해지 가맹점 재등록 기준 >
● 해지 기준 중 ① ~ ⑤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의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등록 가능
● 해지 기준 중 ⑥ 담배 취급 또는 판매(결제)한 경우 재등록 기준
- ⑥-1. 담배 취급한 경우 재정비(담배 미취급) 후 즉시 재등록 가능
- ⑥-2. 담배 판매(문화누리카드 결제)한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등록 가능
● 해지 기준 중 ⑦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의 경우 재정비* 후 즉시 재등록 가능
* 문화누리카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(서비스) 비중을 대부분(90% 이상)으로 확대
● 단, 재등록한 가맹점이 가맹점 해지 기준 중 ① ~ ⑦의 사유로 재적발될 시에는 2년 경과 후에도 재등록 불가
⑪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지 결정시 재등록 불가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관리가맹점 중 해지 기준 ① ~ ⑥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재등록 불가
* 가맹점 해지기준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가맹점(해지기준 중 ① ~ ⑥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)의 경우 2020년 12월 개정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의 본 조항이 소급적용되어 2020년 12월 이전에 해지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도 해당 재등록 기준(2년경과 후 재등록 가능)이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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