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문화누리 2022. 8. 11. 16:01


1. '문화누리카드 가맹점'이란?

- NH 농협카드사의 가맹점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으로서,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에 해당하고, 문화누리카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(서비스)을 일부가 아닌 대부분(90% 이상)으로 취급(운영)하는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업소 또는 사업자

 


2. 문화누리카드 가능업종

 

 


 

3. 가맹점 등록대상

 

단일사업자: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(서비스)만을 취급(운영)하는 사업자

    * 예시 - 도서만 판매하는 서점, 도서와 음반을 같이 판매하는 서점, 화방용품과 미술서적을 같이 판매하는 화방용품점

 

복합사업자: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(서비스)외에 비허용 상품(서비스)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동일한 매장에서 취급(운영)하는 사업자

* 예시 - 도서와 생활용품류를 같이 판매하는 서점, 음반과 소형 전자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음반 판매점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체육용품과 의료 보조기구를 함께 판매하는 체육용품점

(현장실사 및 가맹점 등록유형 검토 후 등록 허용)

 

 


 

 

4. 복합사업자 등록대상

① 상품(서비스)판매

  - 사업자등록증 상의 [종목] 검토 및 육안으로 매장 내부를 확인(현장 실사)하여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(서비스)을 취급하는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(90% 이상)을 차지하는 경우, 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 - 복합사업자이면서 도서 및 공연티켓, 박물관·미술관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로부터 도서공연비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 -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경우,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된 상품(서비스)만 결제될 수 있도록 품목(결제)코드를 따로 분리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② 시설운영

 - 문화누리카드로 이용이 허용된 시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설별 가맹점 번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 또는 신규 가맹점번호를 적용한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.

 

*예시 - 허용업종인 워터파크와 비허용업종인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,  워터파크에서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가맹점번호를 신규로 생성하여 별도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